참여연대,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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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참여연대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명박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던 당시부터 검찰에게 수사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면서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논평 말미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배치된다”면서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된 검찰개혁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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