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제개혁연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적 지위 보장해주는 ‘재벌특혜’”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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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경제개혁연대가 17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당사자인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이번 딜 구조가 막대한 외부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 안정시켜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더 나아가서는 향후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재벌 특혜’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재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및 인수 방안은 ‘한진칼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의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먼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5천억원을 투입하고 3천억원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여 총 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여기에 한진칼이 7,272억원어치 참여하며, 대한항공은 1.5조원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63.9%, 유상증자 참여)와 3천억원의 사모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왜 대한항공이 아닌 모회사인 한진칼에 자금 지원하나?"

하지만 이번 딜의 근본 의문점 중 하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하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인수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그 모회사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결정한 점이라는 것이다. 

먼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경우 한진칼이 지주회사 행위규제상의 지분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2020년 9월 기준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율은 29%로 만일 대한항공의 2.5조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한진칼이 전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 희석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상장회사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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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만을 사용해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한진칼의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이 다소 희석되기는 하겠지만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한진칼의 주주구성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산업은행이 굳이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및 항공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위해서는 한진칼 주주의 지위보다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현재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 측과 KCGI 등 3자연합의 지배권 확보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산업은행은 약10%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투자합의서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조원태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산업은행의 이번 딜이 순수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만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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