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님, 신한은행 직원의 사고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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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16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비리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한은행 직원의 황당한 발언은 신한금융그룹의 신뢰성을 여지없이 추락시켰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었다.

‘조용병 회장이 부정채용비리에 직접 간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려는 속내였겠지만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과정은 그야말로 편법과 비상식의 연속’이었음을 온 국민에게 자인하는 꼴이 된 셈이다.

이런 은행이 대한민국 금융을 선도하는 핵심 은행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창피하고 참담하다. 서글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오죽했으면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이 직접 나서 신한은행 직원을 꾸짖었겠는나?  

이날 법정에는 신한은행 부정채용 당시 실무면접관으로 참여한 직원이 증언석에 앉았다.

증인은 “면접관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채용팀이 직접 면접 등급을 바꿔도 되느냐”는 검찰의 계속된 질문에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면접 등급을 합격에 유리하게 수정했다. 야당 출신 국회의원 청탁을 받은 한 지원자의 면접 등급은 'DD'에서 'BB'로 고쳐졌다.

그런데도 증인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답한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재판부가 나섰다.

재판장은 "증인이 부여한 면접점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역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면접점수를 바꿀 수 있으면 뭐하러 면접을 하느냐" 꾸짖어

재판장은 이에 "바꿀 수 있으면 뭐하러 면접을 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채용팀이 다른 장단점을 따져서 면접 등급에 가점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모를까 면접 점수를 D를 줬는데 A로 바꾸면 그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재판부의 질타는 계속됐다.
"정상적인 사회인이고 정상적인 인사팀이라면 증인이 부여한 점수는 점수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가점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면접관이 준 점수를 D에서 A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증인이 여전히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답하자 재판장은 "그러면 면접을 뭐하러 보냐. 애초에 회사에서 뽑으라는 사람만 뽑으면 되지"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금융 관계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에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조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장의 질타가 이어지는 동안 조용병 회장은 침묵했고 표정은 어두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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