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 60%로 상향
-김경 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분에 대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청년들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로써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원에서 24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평균 26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되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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