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 오너3세 남태훈 대표이사 재선임..."오너리스크에 신뢰도 추락 우려"
지난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리베이트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2억5200만원 부과로 논란 다시 불거져

남태훈 대표이사[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처]
남태훈 대표이사[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시사닷컴]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공정위 철퇴까지 얻어 맞은 국제약품이 ‘전과자 대표이사 재선임’ 논란으로 시끄럽다.

국제약품은 지난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남태훈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남 대표이사는 국제약품 창업주인 故 남상옥 회장의 손자로 오너3세이다. 때문에 2017년 사장 자리에 오른 남태훈 대표이사의 재선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전과자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 대표는 지난해 3월 31일 리베이트 관련 1심 재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를 선고받았다. 남 대표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최종확정됐다.

당시 기소혐의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84개 병·의원 의사에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남 대표는 유죄확정판결에 따른 오너리스크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처
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처

 

특히 남 대표는 사장 취임 이후 반부패경영을 선언했지만 3개월만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되고, 반부패경영 선언 3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내외 신뢰도 추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남 대표가 ‘전과자 대표이사 재선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달 병·의원에 17억6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과정에 대표이사 결재 과정도 있었다고는 사실이 드러나 결국 “대표이사가 주도한 회사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남태훈 대표이사의 유죄확정에 이은 공정위의 철퇴로 불거진 국제약품의 ‘전과자 대표이사 재선임’ 논란이 언제쯤 어떻게 사그라들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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