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제 활성화·기업 성장은 핑계, 승계작업 등 재범 소지 높아"
삼성 불법합병 등 다른 재판 앞둬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 아냐
이 부회장 국정농단·뇌물·횡령, 가석방 아닌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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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심의대상 명단에 포함된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우리는 벌써 이재용 부회장의 거짓말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삼성이 바뀌려면 독립적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강제성 없는 외부 권고 기관인 준법감시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겼으니 개혁은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면서 “8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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