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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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우리은행 지점의 한 간부 직원이 개인 고객의 돈을 몰래 가로채오다 최근 적발됐다. 해당 간부 직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은행 측이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MBC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고객인 김모씨는 지난 9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천만원 상당의 장기 예금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0년 넘게 김씨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은행 부지점장 A씨는 김씨에게 전산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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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5년 전 다섯 차례에 걸쳐 김씨 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 씨의 서명과 인감 등을 위조해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고, 예금을 이체한 뒤 전부 출금했다는 것이다.

혹시 모를 내부 감사에 대비해 김 씨 스스로 중도인출과 계좌이체를 한 것처럼 확약서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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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가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고, 은행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었다며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우리은행 측은 MBC측에 “A 씨가 숨지면서 자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은행 부지점장이 횡령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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