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 "은행측의 행정명령 소홀 은폐 지시 거부하자 해고" 주장
신한은행 美법인, “송씨 주장 사실과 달라...적법절차에 따른 해고였다"
해고직원 "서태원 법인장이 해고 지시"vs"은행측,"서태원 아닌 이사회가 해고 결정"

[구글지도 캡처]
[구글지도 캡처]

[데일리시사닷컴]신한은행 미국 법인인 신한은행아메리카가 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해고된 직원과의 소송전에 휘말렸다.

해고된 직원은 “신한은행 미국법인이 자신에게 자금 세탁 결함을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은행측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관련 미 금융당국의 행정명령 이행에 소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미국법인측은 "송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6일 이너시티프레스(Inner City Press) 등 현지 매체와 국내 매체 등에 따르면 송구선 전(前) 신한은행아메리카 CAE(최고 감사 책임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신한은행아메리카를 상대로 뉴욕 남부지역 법원에  ‘예탁기관 직원 보호 구제(Depositary Employee Protection Remedy)’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이너시티프레스 캡처]
[출처=이너시티프레스 캡처]

 

2020년 3월 해고 당한 것으로 알려진 송씨는 소장에서 “신한은행 미국법인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행정명령 이행이 늦어지자, 이의 은폐를 자신에게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씨는 자신의 해고를 강행한 사람이 서태원 전 신한은행 미국법인 법인장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미 금융당국으로부터 준법감시 미흡으로 ‘동의명령’ 조치 받아

신한은행 미국법인은 지난 2017년 뉴욕 금융감독국(NYDFS)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동의명령(consent order)’ 조치를 받았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및 금융보안법 준수 등 내부 준법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해당 명령에는 신한은행 미국법인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리스크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관련 자격이 있는 매니지먼트를 고용해 자금 세탁 방지 등 내부 통제를 해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FDIC는 2018년 평가 결과, 2019년에도 신한은행 미국법인에 대한 동의명령 조치를 유지했다. 

한편 신한은행 미국법인 측은 “해고된 송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은행측은 “해고 당시 현지 법무법인을 고용해 송씨의 해고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해고 조치도 서태원 전 법인장의 지시가 아닌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여튼 송씨가 뉴욕 남부지역 법원에 해고 구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송씨의 해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