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순정부품의 품질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한 현대·기아차에 대하여 경고 조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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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현대·기아차가 자사의 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하기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하였는바,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조치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결국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하여,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규격품·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하였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고 불법사실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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