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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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오는 27일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과 그간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24일 고용노동부는 1월 24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의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라며, “이런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 3유형인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 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관장들에게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지청, 검찰·경찰 등 내·외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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