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로 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여성은7.4%, 남성은 3.3%가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어
- 22년 1월 현재 미국의 23개 주정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 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가정폭력은 내부에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 외부로 표출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상해, 미성년 성폭력, 살인 등과 같이 강력 범죄가 표출되어서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내부에 위협과 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구성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였으며, 4개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10.9%, 남성 6.6%였고,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여성 28.9%, 남성26.0%였다.

이들 중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여성은7.4%, 남성은 3.3%가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상처를 입은 응답자 중에서 여성의 46.6%, 남성의 23.9%는 신체적 상처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경험이 더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아동폭력 가해 경험이 32.0%로 남성의 가해 경험 2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4.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로 조사되었다. 

결국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부부간, 부모·자식 간에 벌어지는 행위이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이 법률로 보장받지 못할시 재발은 물론 더 큰 범죄가 발생할수 있다.

최근 법원은 접근금지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적극적인 신변보호 요청을 통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피해자 및 가족 사망으로 귀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향한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가·피해자의 분리 및 임시조치 통보 등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 재발 우려가 높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동되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2019년 3,447건으로 전년도 1,78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2,567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3,864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1,2,3호의 청구건수는 2021년 6,697건으로 전년보다 2,694건 증가하였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청구건수의 증가는 가정폭력의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여 경찰 조치를 받은 건수는 지난 6년 평균 391건을 상회하고 있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경찰 조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다. 2020년도 370건의 임시조치 위반 건 중 33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경찰서 또는 구치소 유치 건수는 24건에 불과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보호처분’도 대상자는 2만 명을 웃돌고 있지만 처분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8천 명이 넘는 등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안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가정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참혹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위치추적 제도’와 같은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2년 1월 현재 미국의 23개 주정부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GPS 부착 명령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을 법률혼 내지는 사실혼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재 교제 중인 자, 과거에 교제했던 자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GPS 부착 명령을 받는 제재 대상도 그 범위가 넓다.

이로 인하여 GPS 부착 명령은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접촉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GPS 감시 대상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GPS 감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정부가 피해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받았고,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고 국회입법처는 설명하였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접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안감을 떨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처는 “GPS 감시는 한 개인의 이동과 행방에 관한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이에 대해,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징역형을 GPS 부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에서는 GPS 부착이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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