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맡긴 돈 90% 날려 소송당해..."곤욕"
“회사 이익 위해 잦은 매매는 부당”...법원,“13억원 물어줘라”

[데일리시사닷컴]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가 투자 위탁한 고객 돈 수십억 원을 날렸다가 최근 13억원을 물어준 사실이 법원판결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고객이 26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이 회사는 잦은 매매로 무려 18억 14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신한금투의 도덕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3년 한 투자자로부터 29억 700여만원을 위탁받았는데, 이 자금은 2019년 2억 9400여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신한금투 직원이 6년 만에 투자자가 맡긴 돈의 90%를 날린 것이다.

투자자는 26억 원가량을 피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와 직원에게 13억 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객 돈을 위탁운용한 직원이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과당매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즉 “빈번하게 회전매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상장주식 평균 2배가 훌쩍 넘는 매매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18억 14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심은 신한금융투자 측의 책임을 60%로 보고 15억 6700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은 손실액의 50%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을 수용해 신한금융투자는 13억 600여만 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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