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구글플레이스토어 입점 앱의 외부결제 안내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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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지난해 9월 우리는 인앱결제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문제를 명문화 시켰다.

그러나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이 인앱결제(10~30%)에 맞먹는 6~26%의 수수료율을 매기며 꼼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앱마켓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입점 앱의 외부결제 안내 웹페이지 링크를 금지한 자사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 차단은 어떤 경우에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6일 구글은 방통위에 유권해석에 "최근 대한민국 방통위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글은 이달부터 외부결제를 안내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입점 앱의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아직 아웃링크에 대한 구글의 제재로 인해 앱을 삭제한 적이 없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에 입장이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야 위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앱 마켓이 특정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달 중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개설해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구글의 대응은 “사악해지지 말자”는 구글의 모토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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