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실명계좌 도입" 선언…투자자들 "그동안 없었다고?"
"권리 소유 회사 따로, 상품 발행회사 따로" 또 다른 문제로 부각

[데일리시사닷컴]음악 저작권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 뮤직카우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뮤직카우(대표이사 정현경)의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동안 고객 실명거래 계좌 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금융당국의 늦장대응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뮤직카우는 지난달 30일 투자자 보호 대책 등 자체 보완책을 내놨다.
뮤직카우가 밝힌 투자자보호대책은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소유-발행 법인 통합 △외부 회계법인 통한 감사 △자문단 발족 등이다.

기존엔 투자자들이 이른바 '벌집계좌'로 불리는 가상계좌에 돈을 예치하고 회사가 금액을 확인한 뒤 해당 아이디에 돈을 표기해주면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소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편입되기 전 활용하던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벌집 계좌' 를 제한하자 일부 거래소는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로 옮겨가며 입출금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이같은 꼼수 운영을 하다 투자자 보호장치와 자금세탁방지 인증 등을 받지 못한 채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만 약 40여개에 달한다.

뒤늦게 뮤직카우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뒷북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사실상 증권 거래 업무를 진행해온 회사가 고객의 돈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뮤직카우는 거래소이자 동시에 증권사(공모발행)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헌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소유는 직접 갖고 있지 않다. 

자회사이자 특수목적회사(SPC)인 뮤지카우에셋이 권리를 소유하고 발행·유통은 뮤직카우가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권리 소유 회사 따로, 상품 발행회사 따로 인 셈이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이다.

주식과 유사하지만 관련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뮤직카우는 그동안 금융투자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운영해왔던 점도 문제로 부가되어 있다.

금융위가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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