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감독기관 부처 장관으로서 불공정한 업무수행 우려”
2021년 1월부터 16개월간 재직…후보자 발표 당일인 14일 사임
이사회 18번 참석해 총 7,486만여원 수령, 회당 416만원 ‘고액’
58개 안건에 100% 찬성 ‘거수기’···사외이사 경영감시 취지 무색

정황근 후보자[연합뉴스]
정황근 후보자[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일부 후보들처럼 사회이사 이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후보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AK홀딩스 사외이사) 등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6명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이 밝혀져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황근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발표 당일까지 농협경제지주의 ‘고액보수·거수기’ 사외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황근 후보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지난 14일까지 16개월간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했다.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 재임 기간 총 18회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연 4,800만원의 기본보수와 수당을 합쳐 총 7,486만원의 보수를 수령했고, 18회 열린 이사회에 상정된 표결 안건 58건에 대해 100% 찬성, 한 차례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정 후보자는 경영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거수기 역할’만 수행했고, 이사회 1회당 416만원이라는 고액 보수만 받았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농협 경영 전반에 대한 각종 인가와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업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른 부처 후보자들보다 더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농식품부에서 농협 업무를 소관하는 농업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농협경제지주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시점이 농촌진흥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직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이 경과 한 직후지만, 전형적인 전관예우 행태라는 비판도 예고된다.

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전관예우 혜택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사외이사 재임 중에 다시 농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자가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해수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황근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과연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철저히 따져 묻고, 임명직 공직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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