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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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식약처가 국내·외에서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대용 물질 30종을 마약류로 지정 된다.

12일 식약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5월 12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에 지정한 마약류인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합니다.

‘에토니타제핀’은 중추신경계에 널리 분포하며 ‘모르핀’과 같은 ‘아편 유사 물질’이 결합해 진통 작용 등을 나타내는 수용체인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지정되었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되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한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의 경우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된다.

식약처는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정약물’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라고 덧붙였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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