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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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ㆍ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한다.

15일 방통위는 17일부터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ㆍ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ㆍ검색ㆍ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이번 방통위에 실태점검은 최근 구글이 외부결제를 안내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입점 앱의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점검으로,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되어 앱 마켓 사업자는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할 수 없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ㆍ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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