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업무 직원 골프 접대 받아...“호텔 숙박료 내달라”
공공용역 사업 계약 과정에도 개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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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이하 캠코) 공공개발기획처 A씨 등 일부 직원이 3년간 18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캠코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신동아가 보도했다. 감사 결과 이 외에 추가 골프 접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일하는 부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설계 등 용역사업 계약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들을 접대해 온 곳은 캠코가 공공계약을 담당하는 용역사업에 관계된 회사들이었다. 

신동아는 “A씨와 일부 부하 직원은 공공용역 사업 계약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캠코와 국무조정실은 A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조사를 통해 A씨가 2020년부터 2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캠코 내부감사에서도 A씨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34회가량 골프
접대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회사에 출장을 가겠다고 알린 뒤 골프를 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한다고 출장을 신청한 뒤 충북 청주시의 골프장에서 지인 3명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하지만 A씨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A씨는 서울로 출장을 와 건설회사 대표 E씨에게 숙박료를 요구하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개발사업 심의에도 부정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개발 사업 관련 심사위원회 위원은 추점으로 결정되는데 A씨가 특정 심사위원을 임의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업무요강에 따르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A씨가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전 관악동작지사 위탁개발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면직 처리했다. A씨와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은 1개월 정직, 개발사업 심의 방해에 참여한 직원은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신동아 기사 인용 보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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