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대가 3300만원 수수...1심서 징역3년 실형
잇단 금융사고에 경종..내부통제 강화하나?

[데일리시사닷컴]시증은행에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에서 꼼수 대출로 수천만원을 챙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은행 직원이 ‘꼼수’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은행직원 일탈 행태가 법원 판결로 밝혀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농협은행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신뢰 추락과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 혐의로 A씨에 징역 3년·벌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부터 서울의 한 농협은행에서 개인·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고객인 B씨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지난 2018년 8월 파주시의 한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2억7500만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지인과 동업하겠다며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로 명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차용금은 제3의 인물이 사용하고, B씨 역시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업 정산 내역이나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해당 대출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11월부터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농협은행에서 해직됐다.

A씨는 대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압류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출금을 보관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수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은행 감사에서 작성한 자신의 자필 진술서는 감사팀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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