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입점 앱 6월 1일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예정 공지
- 앱공정성연대, 구글·애플 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 약화 주장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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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지난달 구글이 외부결제를 안내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입점 앱의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는 등 구글의 정책에 방통위가 앱 마켓이 특정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27일 방통위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앱 삭제 등 행위가 약관이나 계약 등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지난 17일부터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 점검에 들어간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앱 결제와 관련 문제에 본질은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수수료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개발자들의 주장과 달리 구글은 스토어 안에서 구글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여   결국 구글의 시스템 안에서 결제 처리를 하고 역할도 없이 수수료를 강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방통위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앱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즉각적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조사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며,

 "법 취지를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선택권 보장·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구글이 어떤 식으로든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앱공정성연대 (CAF)는 “자사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 (Google) 및 애플 (Apple)의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러한 반(反)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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