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택진 의원 5분 발언, 조례안 15건 안건 의결 

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 제공

[데일리시사닷컴]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는 20일 오전,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양천구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정택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정택진 의원은 2년 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코로나19 2급 감염병 격하 등 코로나19 완전 극복시대가 도래함에 대한 반가움과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모든 국민들의 희생과 협력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도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썼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아 확진된 동료의 업무까지 도맡아 했던 공무원들에게 보상차원의 휴가 부여 논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제안 설명 및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양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 했다. 

 서병완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46만 양천구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7월에 개원하는 9대 양천구의회에서도 지역의 봉사자로 큰 역할을 해주길 기원 한다”고 전했다.

 한편, 7월에 있을 제9대 양천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등 각 위원장을 선출해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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