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해바라기유 33~60% 비싸게 구입…타사 제품과 성분 별 차이 없어"
“bhc가 가맹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불공정 행위 자행...엄중하게 조사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가 bh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사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가 bh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사진=참여연대]

[데일리시사닷컴]치킨기업인 bhc(대표이사 임금옥)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당했다.

bhc가 가맹점을 상대로 시중보다 비싼 값에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해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bhc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했다며 공정위 신고 사실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bhc 본사가 기성품 튀김유(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가 그 품질에 준하는 튀김유를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불합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 이번 신고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치킨 가맹본사의 매출은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가맹수수료,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로 실현된다”면서 “유독 bhc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와의 거래에서 필수 거래 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bhc 본사의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bhc 가맹본사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으며, 삼양사의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파리바게뜨보다 1kg당 33%, 대상 청정원보다 60% 비싼 값에 판매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용 중인 해바라기유와 타 해바라기유와 비교한 결과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성분비교 조사 결과 bhc 본사가 판매하는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롯데푸드, 비앤비코리아, 오뚜기)는 타사(삼양사, 청정원)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치킨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bhc의 설명과 달리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이에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통해 금지한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공정위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조사해,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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