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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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사상자 31명을 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다른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이 흡연실과 화장실로 떨어져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수사당국 등은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사 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작업내용을 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11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나머지 4명도 무죄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도 벌금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은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과 A 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A 씨와 삼성중공업이 작업계획서에 충돌 방지 내용 작성하지 않고 충돌에 대비한 신호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은 점 등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중대한 결과 책임을 오롯이 A 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려우나 책임을 지워야 함은 분명하다"며 "삼성중공업은 수많은 노동자 노력과 땀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굴지 중공업 회사로 엄벌 필요성 논하기에 앞서 이번 사고는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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