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박찬구 회장, 장남 앞세워 경영권 확보 내지 강화하려는 술책” 주장

 
[데일리시사닷컴]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박철완 최대주주가 포문을 열었다.

한마디로 박찬구 회장이 장남 앞세워 경영권 확보 내지 강화하려는 술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주장이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는 지난 22일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10일 “7월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박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과 함께 권태균·이지윤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을 상정한다”고 공시했다. 

박 최대주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찬구 회장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박준경 부사장에게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준경 부사장은 기소돼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함께 금호석유화학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박준경 부사장을 전격적으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고 지적했다.

박 최대주주는 이어 "아무런 명분도 없는, 단지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확보 내지 강화하려는 술책이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지배권 강화에 사외이사들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대주주는 이와함께 “이번 임시주총은 다른 주주들의 주주제안권을 차단한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통상 주주제안은 주총 개최 6주 전 주주제안을 발송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임시 주총 발표로 준비 자체가 불가능해 주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현재 금호석화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이며 가족을 포함하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박 최대주주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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