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특수자료라는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상호 이해의 틀 마련해야”

이용선의원
이용선의원

[데일리시사닷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일 북한에서 제작한 자료에 대하여 통일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관리 취급지침에 따라 대부분 특수자료로 취급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작년 5월부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기사 목록을 볼 수는 있지만,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북한자료센터나 지역통일관 등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PC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용선 의원은 “동서독 방송 교류가 독일통일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모든 북한 자료를 통제하고 취급하려는 관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규제와 활용 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법안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북한 자료에 대한 관리는 학술 분야만이 아니라 문화, 출판, 방송 등 전반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 자료에 씌워진 특수자료라는 굴레를 벗김으로써 남북 간 상호개방과 교류·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당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자료 개방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으며, 권영세 통일부장관 또한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용선 의원을 비롯하여 강득구, 김경협, 김영호, 김의겸,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민병덕, 서영석, 양정숙, 윤건영,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장철민, 정일영, 주철현, 최강욱, 홍성국 의원 등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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