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의 근거였던 쉰들러 대표소송은 항소심에서 파기, 대법원 선고만 남아
동일한 취지의 고발에 대해 경찰은 ‘수사중지결정’ 했지만 배임 가능성 열어둔 상황
검찰 판단의 근거 미흡, 대검찰청은 조속히 직접 수사 또는 재기수사명령 내려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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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경제개혁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한 상법 위반(신용공여금지) 혐의 등 고발 재항고 사건에 대해 검찰(대검)이 신속히 조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의 범죄행위는 2006년에 시작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013년 11월 현정은 등 7명의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2018년 9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 사건의 경우 2021년 3월 서울고검의 처분까지 또다시 2년 반이 걸렸고, 그 사이 원처분청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쉰들러(Schindler Holdings AG,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송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었다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부(수원지법 여주지원)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권 방어를 위해 검토 끝에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결정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넘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권 방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보다 현정은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현정은 등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사실상 파기되지만, 서울고검은 원처분청(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서울고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4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현정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고발이 경찰에 제기되었고, 서울경찰청은 2022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앞서 “현정은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넥스젠캐피탈, NH농협증권 등 증권사와 TRS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현대엘리베이터에 4,4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현정은은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2대 주주 쉰들러가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2심에서 현정은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추후 대법원에서 원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현대엘리베이터 측에서 주장하는 ‘경영상 판단’의 재량을 벗어난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이 적법한 결의를 거쳐 TRS계약을 의결하였지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계약으로 현정은의 개인적인 지배권 유지의 이익도 포함되므로 완전한 경영상 판단의 재량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들이 민·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현대엘리베이터를 위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므로, 경영상 판단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적 해석은 민사법원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시까지 이 사건을 ‘수사중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비록 민사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지만, 피고발인들에게 제기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가능성을 열어둔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쉰들러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동일한 취지로 인용된다면 이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근거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애초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이 현정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논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그대로 가져다가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9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이를 참고하여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를 하여 실체를 파악한 후 적법한 처분을 내렸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지만 서울고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원처분청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는 안일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실상 ‘봐주기 수사’이고 검찰의 판단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검찰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검찰의 늑장수사로 인해 다소 퇴색했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지배주주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하여 실체를 파악하고, 법 위반 여부를 가려 엄중히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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