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현대·기아·르노차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의 문제로 리콜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에서 각 바퀴의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하여 차체 자세를 유지시키는 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전하였다.

 

또한 현대차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에서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르노차가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등을 통해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장치인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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