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위반종목 및 수량’ 문서 입수
3년간 삼성전자만 2552만주 불법공매도
SK하이닉스·현대차·셀트리온도 수백만주

한국투자증권사옥[한국투자증권제공=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사옥[한국투자증권제공=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정일문)이 2017~2020년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를 공매도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일보가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진짜 매도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한투증권은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96만주) KB금융(244만주) 등 다른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증권사가 투자자를 장기간 속이며 주식 매매를 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3년간 1억4089만주 공매도 제한위반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간 939개사 1억4089만주(5조9504억원어치)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공매도 실행 대상 주식을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공매도된 주식이 일반 매도로 둔갑해 시장에 대거 풀린 셈이다. 이 경우 주가는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최대 피해자 삼성전자, 2552만주 ‘공매도 폭탄’

공매도 제한위반이 가장 많이 일어난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3년간 2552만주가 대상이 됐다. 리스트를 보면 공매도 제한위반 수량이 1000만주를 넘긴 종목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385만주가 실매도인 것처럼 공매도됐다. 기아차(179만주) 셀트리온(109만주) 신한지주(279만주) 미래에셋대우(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도 실매도인 것처럼 시장에 나왔다.

한투증권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 11월 286만1000원(수정주가 5만7220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 하락 영향이 겹치며 2020년 3월 4만2500원까지 급락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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