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2월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 위반 적발

[연합뉴스]
[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도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천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