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상품 제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222억원 받아"
GS리테일 "유통·가맹사업 특성 고려 안돼 유감…추후 항소여부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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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 등을 받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왔다.

해당 제조업체들이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납품해 GS리테일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 중 126억1천200만원을 제조업체에서 받았다.

GS리테일은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를 제출받고,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업체들과 거래관계 중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또 매달 제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GS리테일이 받은 성과장려금은 모두 68억7천800만원이었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이른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정보제공료 27억3천800만원도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천8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품목, 규격, 수량을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기에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며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달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기 위해 정보제공료 형태로 외양만 바꿔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PB상품 제조 위탁을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논란이 있다.

하도급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 위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GS리테일이 자신들의 제품인 PB 상품 제조를 업체들에 위탁한 것이기에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 측은 "협력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가맹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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