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틱룰 위반 7200만원 과태료 부과
금감원, 올 2월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 위반 적발

[데일리시사닷컴]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가 이번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금투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천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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