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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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이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직썰이 단독 보도했다.

메리츠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1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일각에선 불법 공매도 규모에 비해 과태료는 2억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26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주식 7만5576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차입 공매도 금액은 총 158억5000만원이다. 

메리츠증권의 업틱룰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 19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5500만원 규모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했다. 

메리츠증권에 내려진 과태료 1억9500만원은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을 종합한 금액이다. 일각에선 해당 불법 공매도 과태료가 약 2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썰을 통해 “본 사안은 2017년 당사가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한 시장조성자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이라며 “사전합의 후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결재불이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바 없으나 논란이 생겨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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