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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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경찰이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구청 직원의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올해는 출국금지 조치와 소환조사를 하면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보완 수사를 한 경찰은 동대문구청 전·현직 직원에게서 승진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S는 이날 "동대문 구청에서  최소 3명 이상의 직원들이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중 한 명을 직접 만났는데 "직급별로 '승진 단가'가 매겨졌을 정도로 굳어진 관행이었다는 게 현직 구청 간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급에서 (과장급인) 5급 갈 때 한 2천만 원, 4급 갈 때는 (국장급은) 3천만 원, 다급하면 4천만 원 주고..."라는 동대문 구청 직원을 말을 보도했다.[연합뉴스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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