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캉스 시대 ‘별의 갯수’는 호텔 등급 그 이상의 의미 갖고 있어
- 행정처분 수위 강화와 인터넷, 어플상 등급표시 관리·감독 체계 필요해

[데일리시사닷컴]코로나19를 계기로 호캉스가 새로운 여가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최근 5년간 1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등급 허위부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어플상 등급표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으로, 지난 2020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등급으로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착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 C호텔이 등급이 없었으나 ‘특2등급(4성)’으로 허위부착해 표지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호캉스 시대에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의 갯수’는 단순히 호텔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가시간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호텔에 허위로 표시된 등급을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등급을 허위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어플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 등급결정사업은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시행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현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등급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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