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지난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82건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했다. 

연도별 사고 수는 ▲2018년 56건(사망3/부상23명), ▲2019년 49건(사망1/부상27명), ▲2020년 68건(사망4/부상43명), ▲2021년 82건(사망1/부상45건)으로 ▲올해는 6월까지 21건(부상14)등 최근 5년 사이 총 276건이다. 

전체 사고 58%(161건)는 환경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서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환경부의 점검을 받은 사업장(1만3천69곳) 가운데 17.5%(2천288곳)에서 법과 규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는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한편, 화관법상 국내 유해화학물질 지정 종수는 1,253종이며 취급 종수는 835종에 이른다. 국내 유해화학물질 총 취급량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7,779만톤 대비 2020년에는 1만 4,887톤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고위험 물질 취급시설이든 저위험 물질 취급시설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330개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 7천여종을 급성독성·만성독성·생태독성 등 독성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화합물에 유독물질이 들어간 경우 그 함량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해당 화합물을 유독하다고 볼지 가르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우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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