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생활용품, 원안위 수거 명령에도 65.7% 회수 안 돼"
최근 3년간 침구류·의류·장신구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 13,907개에 해당

정필모 의원
정필모 의원

[데일리시사닷컴]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 명령을 내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0개 가운데 6개 가량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소파베드 대부분이 ‘쿠팡’과 ‘오늘의집’에서 판매됐지만, 수거량은 절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년간(2019. 7. ~ 2022. 6.) 수거 명령을 받은 11개 업체의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3,907개 가운데 4,764개(34.3%)만 수거·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품 보관 수량을 제외한 실제 판매량 대비 회수율도 4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시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베개 2,209개를 판매한 한 업체는 2019년 9월 원안위로부터 수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단 5개만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거 조치기간 3개월을 훨씬 넘겼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된 팔찌를 판매한 업체가 원안위 수거 명령을 받기 전 해당 제품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인지 모른 채 재고량 2,935개를 일반폐기물로 폐기한 사례도 있었다.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에 해당해 별도로 보관·처리·처분해야 한다.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소파베드의 경우 판매량(761개)의 98% 이상이 ‘쿠팡’과 ‘오늘의집’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올해 4월21일부터 수거를 시작했지만, 조치기간을 넘긴 7월31일 기준으로 절반 가량(376개)만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공개한 정 의원은 “4년 전 침대 매트리스 라돈 대량 검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수거 명령 대상인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 10개 중 6개 가량이 여전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위반 업체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할 원안위의 부실한 관리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거 명령을 받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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