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정부는 9월 22일(목)부터 11월 30일(수)까지 10주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1일 관세청은 10주간 집중단속을 통하여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안전위해사범은 20년 152건/1,257억 → 21년 121/1,405억 → 22.1∼7월 86/1,385억 전년동기대비 건수 25%↑, 금액 28%↑이 늘었다. 전자상거래악용사범은 20년 69건/104억 → 21년 162/281억 → 22.1∼7월 112/384억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20%↑, 금액 129%↑이 늘었다.

앞으로 중국의 광군제(11.11),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자의 세금편취 등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의 발생 또한 우려된다.

(제공=관세청)
(제공=관세청)

 

이번 중점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의약품 또는 관련 법령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 수입요건 회피 등의 목적으로 판매용 물품을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과 같은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과,

(제공=관세청)
(제공=관세청)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또는 도용)한 분산반입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 악용 건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중고거래 플랫폼 포함)과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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