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원 폭로... “비도덕적 경영형태가 더 큰 문제”
"환경 오염에 생존권 침해 사실 드러났는데도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
"기준치 이상인 페놀 함유된 폐수 하루 950톤 무단 방류" 

[출처=-대전MBC 뉴스 캡처]
[출처=-대전MBC 뉴스 캡처]

[데일리시사닷컴]현대오일뱅크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인 가운데 회사측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감면신청서까지 쓰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지역 정가에서 제기됐다.

게다가 현대오일뱅크측은 서산시의회가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엄청난 양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건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려하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결의문 채택을 연기시키는 등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2개월여가 지나도록 현대오일뱅크 측의 해명을 듣지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있어 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강 의원은 이날 “지난 1월 환경부는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현대 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소식을 접한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결의문을 확정 짓고 결의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여러 의원 개인별 해명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배출 정도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추이 등을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참작하여 2달여를 기다려왔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1509억원을 산출했다. 이는 사전통지여서 추후 액수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강 의원은 이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이에 “그러나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방지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페놀 검출량을 축소해 기준치 1mg를 밑돌았다고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리터당 1mg이하이다. 그런데 현대 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2.2mg~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톤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의 비도덕 경영행태도 드러났다고 작심 비판했다.

강 의원은 “현대OCI 측은 2020년 초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미리 많이 나올 줄 알고 감면 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회사측의 비도덕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부과해야 할 과징금을 줄여 납부 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서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는 현대오일뱅크가 유해물질 불법 배출로 과징금 1509억원이 부과됐다면 서산시민 등이 당했을 자연환경 및 인체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대오일뱅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존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과징금 1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는데도 시민을 대표하는 서산시의회가 현대오일뱅크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재발 방지 결의문조차 내지 못한 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가 서산시의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서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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