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명성 제고 전제… 법적 시비 발생 차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 방식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목회 간부들의 후원 방식인 ‘제3자가 개인별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모금해 30일 이내에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 등은 개정법안을 통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해 위법 시비가 계속됨에 따라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실적으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금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편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과 교사의 연간 10만원 이내 후원금 기부 허용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면세대상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포함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규정 삭제 등이 있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로 나선 백 의원 외에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대상인 강기정 의원 등 1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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