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46)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여장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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