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제재 감경에 불똥 떨어진 신한銀
중징계 피하려면 주주 손실 불가피

[그림=김진호]
[그림=김진호]

 

[데일리시사닷컴]신한은행이 진옥동 은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처분 감경을 위해 금감원이 결정한 ‘최대 80% 배상’이라는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한은행 이사회는 고민끝에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대규모 환매중단사태가 일어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신한은행측이 이번 권고안을 기피하기에는 여러 측면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유력했다. 

과거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향후 법적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금감원의 권고안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진옥동 행장의 금감원 제재 감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진옥동 행장은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이다.

진 행장은 차기 회장이라는 자리에 바로 못가더라도 ‘은행장 연임’을 통해 확실한 예비 회장 후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내부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모를리 없다.

하지만 진옥동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최종결정되면 이같은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신한금융의 향후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신한은행측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예상대로 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배상결정을 수용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결과는 예상과 빗나가지 않았다. 

우선 진옥동 행장부터 구하고 보자는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뒤집어보면 결국 신한은행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 ‘은행 돈’으로 배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이나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책임있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진옥동 행장 구하기에 ‘은행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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