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정부가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 및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소방청)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고용부‧소방청)할 예정이다.

방호구역내에서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여 유출 즉시 알 수(고용부) 있도록 하고, 

기존 화재경보(사일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소방청)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소방청)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고용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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