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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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반 강제적으로 언택트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IT기반 산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보에 대한 공유와 취득이 용이해 졌다.

특히 안면인식 프로그램은 행방불명 현재 아동의 수색, 중대한 범죄로 인한 피의자 검거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국 수속 시 '스마트 패스' 활용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큰 분야이다.

반면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가 개인을 감시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FRT)을 활용한 감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입안자들은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규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전 세계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18년 39.7억 달러에서 ’25년 101.5억 달러로 연평균 14.35%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비즈니스와이어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중국,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규제를 강화가고 있다.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에서 민간 부문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규제하는 사법 규칙을 발표하는 등 최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안면인식 기술 남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확대되면서 사법 당국이 앱에서 안면인식 데이터 수집 제한 및 이용자의 사전 동의 요구를 명시하도록 규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안면인식 기술 규제법안 제정 요구의 확산과 소비자의 생체 식별 정보의 수집, 보유, 변환, 저장, 공유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U는 안면인식 기술은 공공 안전, 보안, 신원 확인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 이점이 있지만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편향성 및 차별성, 대규모 감시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EU는 안면인식 기술은 시민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알고리즘 편향성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 등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찰 바디캠 선두 공급업체인 Axon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안
면인식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기로 결정,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하였으며, IBM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사례들을 들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안면인식 기술은 시민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알고리즘 편향성과 차별적 대우에 대한 우려 등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국내의 경우 안면인식 기술 도입은 출입통제 시스템 및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AI, 생체인증 기술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안면인식 정보는 생체인증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관련 기술 활용 요구 및 도입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AI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얼굴, 홍채, 음성 등 비접촉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이 2015년 431건에서 2019년 792건으로 약 83.7% 증가하였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의 논란 속에서도 고객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결제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향후 생체인식정보를 비롯하여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구체적 가이드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성”과 “해외 주요국의 AI 윤리 및 규제 동향을 면멸히 검토한 후 관련 산업 발전과 개인 인권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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