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최광호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건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화건설이 시공중인 인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이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벽돌 더미가 아래로 떨어져 지상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A(67)씨가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또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건설 측은 당시 1층과 옥상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작업 중지를 명령한 노동청과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시공업체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