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염․저당표시 대상 삼각김밥, 국·탕, 찌개·전골까지 확대
-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요건 충족 시 표시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

4일 식약처는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 뿐만이 아니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한다.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들어가는 주요 식품은 국․탕은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는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 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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