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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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타이어 유통전문기업인 타이어뱅크가 위탁 판매 대리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11일 공정위는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를 한 타이어뱅크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타이어뱅크는 17년 1월부터 21년 7월까지 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공정위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됨.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함에도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하였다.”고 위반 사실을 적시하였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타이어뱅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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