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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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고용노동부가 5월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6월 기준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전년 대비 257.1% 증가한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 상회(34.2%) 하고 있다. 

발생 시기는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하여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 11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기인물은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생원인은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운반·하역 3대 기인물(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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