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에게 강화된 탈탄소 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
- 최근 해외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앞으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역량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관련공시(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리스크 공시의무화(안) 등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에게 강화된 탈탄소 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반면 최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스코프(Scope)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의 한 기업은 해외 경쟁사에 비해  RE100이나 ESG 등이 탈탄소 대응에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작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인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라 함)의 설립을 공식 발표하였고 ISSB는 ‘기후변화 부분’부터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SSB가 유관기관(TCFD, WEF, VRF, CDSB, IASB 등)과 함께 올해 3월 공개한 ‘기후관련 공시초안’은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스코프 1·2의 경우 연결기업(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과 그 외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의 배출량을 분리해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고, 스코프3의 경우 측정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초안이 확정되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사실상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관련 지침이나 전과정평가제도(LCA)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통상 전략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이에 앞서 국내 기업이 간접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회입법사무처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첫째 국내 기업이 간접 배출에서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성, 둘째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성, 셋째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넷째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관리 역량 강화지원 방안 조속한 마련 등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상에서 살펴본 ISSB의 기후관련 공시(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안), 미국 증권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공시(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기업의 배출정보공시의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스코프3의 경우 관리· 측정·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도입 및 정착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최근 해외 논의를 살펴보면,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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