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도입
-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피해 청소년들 끝내 분리되지 못해
- 국회입법조사처, ‘응급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 의사 존중’ 문제제기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지난해 정부는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제도인 즉각분리제도를 시행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왔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1년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도입 이후 2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총 2,831건을 현장분리(즉각분리 1,043건, 응급조치 1,788건)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4% 증가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규 실시된 즉각분리조치 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8% 증가한 것으로 각분리제도의 도입으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피해 청소년들을 끝내 분리되지 못했던 입법 공백에 문제가 제기 되었다.

지난해 5월 사건 피해자인 아름이가 수사 개시 후 약 3달의 시간을 가해자인 계부와  분리되지 못하고 단둘이 한집에서 지내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 발단이 되어 결국 피해자 여중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응급조치 제3호 조치를 취하여 아름이를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아름이는 수사 개시 후 약 3달의 시간을 가해자인 계부와 단둘이 한집에서 지내지 않을 수 있었고, 어쩌면 이 분리조치를 통해 두 여중생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응급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름이가 계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름이의 뜻이었다지만 법률에 의해 아름이의 의사가 존중된 것이나 경찰은 아름이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분리를 거부하는 심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었어야 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친족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아름이를 계부로부터 분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법규정 때문이라고 적시하였다.

해당 규정을 두고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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