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7월까지 서명운동 추진, 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 요구

[데일리시사닷컴]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까지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항공기로 인한 소음도 70~75웨클(WECPNL) 미만의 인근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항소음관련 법률은 75웨클(WECPNL)이상 지역의 주거시설에 대해 여름철 전기료 · 냉방기 설치 · 방음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70~75웨클(WECPNL) 미만의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속적인 불만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근지역까지 공항소음 대책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은 김포공항 40만여 명, 제주공항 4만 3천여 명 등 전국적으로 46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75웨클(WECPNL)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 및 공동체 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센터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인근지역 주민 70%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64%가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소음대책사업을 요구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찾아가는 공항소음 안내’ 사업을 시작으로 7월까지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6월 말까지 동별로 진행 중인 ‘찾아가는 공항소음 상담’ 일정을 홈페이지(http://airportnoise.center) 에서 확인하여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7월에는 센터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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